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신속한물소255
신속한물소255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정산보험료 납부를 요청했는데, 납부의 의무가 제게 있는 것일까요?

12월 16일 부로 퇴직한 회사에서 이틀 전 퇴직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내역 없이 금액만 말씀 주셔서 내역을 요청드렸더니,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받은 고지 산출내역 캡처를 보내주셨는데요, 약 5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상여나 추가적인 수당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없어서 본인 부담을 요청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전에 다녔던 다른 직장들에서는 퇴직 후 이런 요청을 주신 적이 없어서 좀 더 알아보고 회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소 차감되던 보험액을 고려했을 때 상여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봤더니 작년 4월부터의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이 실제 보수액의 2/3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월별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퇴직정산보험료도 이로 인해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1)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용자 측의 잘못은 없는지

2) 찾아보니 퇴직정산보험료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도 전달받은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게 맞지 않은지

3) 보험료의 정산이 퇴직 후 바로 이루어지고, 퇴직금 계산시 함께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측에서 여러모로 설명없이 납부만을 요구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심지어 내역 캡처를 보내기 전까지는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