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회사에서 퇴직정산보험료 납부를 요청했는데, 납부의 의무가 제게 있는 것일까요?
12월 16일 부로 퇴직한 회사에서 이틀 전 퇴직정산보험료를 납부해야한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아무 내역 없이 금액만 말씀 주셔서 내역을 요청드렸더니, 건강보험공단 측에서 받은 고지 산출내역 캡처를 보내주셨는데요, 약 5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해보니 상여나 추가적인 수당으로 인한 것일 수 있는데, 이렇게 많이 나온 경우는 없어서 본인 부담을 요청드리게 되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전에 다녔던 다른 직장들에서는 퇴직 후 이런 요청을 주신 적이 없어서 좀 더 알아보고 회신을 드리기로 했습니다.
우선 평소 차감되던 보험액을 고려했을 때 상여로 인한 것이라 하여도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생각되어 건강보험공단에서 조회해 봤더니 작년 4월부터의 신고된 평균보수월액이 실제 보수액의 2/3 수준이었고, 이로 인해 월별 급여에서 공제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낮게 책정이 되어있었습니다. 퇴직정산보험료도 이로 인해 높은 금액이 책정된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1) 소득을 과소 신고한 사용자 측의 잘못은 없는지
2) 찾아보니 퇴직정산보험료도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다면 원칙적으로도 전달받은 금액의 50%를 납부하는 게 맞지 않은지
3) 보험료의 정산이 퇴직 후 바로 이루어지고, 퇴직금 계산시 함께 반영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측에서 여러모로 설명없이 납부만을 요구주셔서 많이 당황스럽고, 심지어 내역 캡처를 보내기 전까지는 실제 금액보다 높은 금액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여러모로 신뢰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측의 잘못이 있지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2. 퇴직정산보험료가 근로자 부담분에 대한 것인지 사용자 부담분까지 내라고 하는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3. 이것도 사측 잘못이긴 하지만 어쨌든 금액이 맞으면 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원래의 임금보다 축소신고를 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2. 퇴직정산 보험료도 회사와 근로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3. 보험료 정산이 있다고 하여 퇴직금액에 있어 영향은 없습니다.
4. 질문자님의 경우 우선 실제 금액을 캡쳐본이 아닌 건강보험공단 콜센터에 연락하여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