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이직 후 연말정산 환급액
안녕하세요
이직 후 현직장에서 연말정산 결과에 따른 질문 드립니다.
-> 내용
작년 6월 경 이전 직장을 퇴사하고 2주 후 현 직장으로 이직을 하였습니다.
(전직장 6개월 재직 후 퇴사)
퇴사 후 2개월 후에 갑자기 급여통장으로 50만원 정도가 입금되어 전화해보니
'1. 연말정산때 차감될 금액 + 2. 연차일수 만큼 미지급 급여 발생'으로 인한 지급
이라는 답을 받았으며 50만원 중 1, 2번 비율이 어느정도인지는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비율 및 산정비율에 대한 언급을 해주지 않았으며 잘 모르겠다고 답변받음.)
제 계산 상 전직장에서는 연차를 다쓰고 나온 저는 연말정산때 차감되는 금액이라 생각
하고 통장에 쓰고싶은 "내 돈이 아니다"라며 모셔두고 있었는데요
오늘 회사로부터 연말정산이 완료된 원청징수영수증을 받았고 하단부 차감징수세액이
-30만원 가량 나온것을 확인하였습니다.
50만원을 내는줄 알았는데 30만원을 오히려 환급받게 되었는데요.
이전 전직장 연락에서 연말정산시 내야할 금액이라고 받았고 연차도 다쓰고 나왔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환급을 받을 수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설명이 길었습니다)
-> 질문
: 이전 내용이야 어찌되었든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이후 차감징수세액에서
환급예정금액(-금액)으로 받았다면 이후 추가적인 어떠한 징수액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는게 맞는걸까요?
(환급은 당연히 좋지만 제가 모르는 다른 징수세액이 발생될까 궁금합니다)
※ 현재 특이사항으로는
1. 연봉은 지난 직장보다 높으며 지난 몇년간 연말정산시 1~20만원 정도 환급되었음
2.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혜택(90%) 적용받고 있음
3. 전 직장 원청징수영수증은 현 직장 연말정산시 제공(당연한말이지만)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연도 중에 퇴사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간이로 정산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연말정산과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