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대한무당벌레165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봉 협상후 퇴사하면 퇴직금 계산을 어떻게해야하나요?5인 미만 사업장(대표님,본인)12월까지 새전 2301월부터 세전 2405월 중순이 1년이라 5월 말에 퇴사하려합니다이럴땐 연봉협상한거로 퇴직금이 적용되나요?아님 소급적용..?이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상여금 지급일이 7.1인데 그전에 퇴사하면 못받나요?12월부터 3명이서 근무했는데 다른분들 다 퇴사하시고 혼자 일을 해서 7월 1일에 상여급 지급하신다했는데혹사 업무량 과다로 5월말이나 6월에 퇴사하려는데이러면 상여금은 못받겠죠?
- 임금·급여고용·노동Q. 직원이 저만 남아서 일이 힘들어 퇴직하려는데 실업급여 적용 가능할까요?5인미만 사업장에 직원은 저 1명입니다원래는 적어도 직원은 저포함 두명에서 세명이였는데다들 퇴사를 하셔서 그 분량을 저 혼자 다 하고 있습니다이것도 실업급여 자격이될까요? 앞서 나간분들은 건강상 퇴사 3년 채우고 나가신 분 해서 총 세분 입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제가 작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고 6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럼 올해 6월 1일이 1년으로 쳐야하나요?계약서 바로 안쓴거에 대해선 저한테 불리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