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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무당벌레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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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근로계약서 작성일이 다르면 1년 퇴직일이 언제인가요?

제가 작년 5월 18일에 입사를 하고 6월 1일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그럼 올해 6월 1일이 1년으로 쳐야하나요?

계약서 바로 안쓴거에 대해선 저한테 불리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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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날인 5.18.부터 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하므로, 1년이 되는 날은 2024.5.17.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월 18일부터 기간 산정하므로 금년 5월 17일까지 근무하면 1년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상관 없이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이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연수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이 되는 것은 실제 근로한 날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23. 5. 18.부터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23. 6. 1.까지의 근로 제공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이 가능한 상황이라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만, 입사일부터 근로계약서 작성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계약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지급일을 고려하는 것이 혹시 모를 불이익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일 것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 5월 18일 부터가 맞다면,

      근로시작일 또한 5월 18일 부터로 기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관계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2. 다만, 근로자가 실제 입사해서 근로를 시작한 날이 5월 18일 이라면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1년 이상이 되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기준으로 다음 년도 5월 17일까지 근무할 경우 1년 이상 근무한 것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실제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여야 하므로 5월 18일을 기준으로 기산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 18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무관하게 각종 노동법상 권리는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