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정 시 퇴직금 발생은 언제 발생하는 건가요?
작년 1월에 입사하여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는데, 중간에 직급과 연봉이 수정되면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연봉계약기간도 수정 시점으로 변경하여 작성했습니다. 이럴 경우엔 근로계약서를 수정한 시점부터 1년 후에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퇴직금이 발생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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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실제 입사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계약서 갱신 일자랑은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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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기준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은 입사일로부터 산정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여부와 상관없이 입사일부터 산정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하여 이전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초 근로제공일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여러번 작성하였더라도 퇴직금은 질문자님의 최초 입사일 기준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퇴직금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작년 1월 입사일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최초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퇴사하는 날까지를 기준으로 법정퇴직금이 계산 및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