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이직할 기회가 생겨 4월달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작년에 일했던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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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 할 때는 최초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