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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4.04.09

1년 단위로 근로재계약을 맺고 있는데,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이전 기간은 전혀 무관한건가요?

회사에서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데요. 올 초에도 새롭게 근로계약을 맺고 일을 하다가 이직할 기회가 생겨 4월달 말일자로 퇴사를 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때엔 작년에 일했던 기간은 전혀 영향을 주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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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일 이후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로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단위는 아무 상관 없고 전체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기간제 계약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갱신 및 재계약을 한 경우 퇴직금 정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합산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

    1년씩 근로기간을 연장 중이라면


    최초 근로일부터 퇴직일까지가 퇴직금 산정기간에 해당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 기간으로 계약을 연장한다면 이전 기간과 연속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 산정시 해당 기간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한 때는 반복/갱신된 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정산 할 때는 최초의 입사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 모두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