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근로계약서에 작성한 근로기간 상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들어와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할 때 근로계약기간에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로 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한 날은 근로계약기간의 마지막 근로일( 12월 31일)의 다음날( 1월 1일)이 퇴직일이 되는 것인가요?
1.그렇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 일까요?
2.상실신고는 1월 1일 이후에 하면 될까요?
3.그리고 제가 회사(법인)에 있는 유일한 직원입니다,
12월 31일 까지 근무 하는 것으로 한다면 연말정산은 회사 직원이(저입니다.) 언제 처리하나요?
(12월 급여에 대해 원천세 신고하려는데 연말정산 포함 체크사항이 있는데, 예전 회사다녔을때 연말 정산 하는 달에 공제할거 하고 월급을 받았던거 같은데, 그거랑 상관있는 것 맞나요? 연말정산 하는 달에 원천신고 할 때 체크하는 것이겠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1/1에 하면 됩니다.
세무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번 답변으로 갈음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기 때문에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1월 1일로 상실신고가 가능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