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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쁜떄까치106
예쁜떄까치10623.10.06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입사를 22년 10월 6일

4대 보험 11월부터 시작

근로계약서 1월 말에 작성하였는데

23년 10월 18일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와

입사 날짜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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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날짜나 4대보험에 가입한 날짜에 관계없이 실제로 재직한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날짜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대하여 법정퇴직금 발생 여부가 달라질 것인 바, 귀 근로자의 경우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하였기에 법정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므로, 2022.10.6.부터 1년이 되는 2023.10.5.이후에 퇴사한 때는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은 퇴직금과 아무 상관이 없고 다른 근로조건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실제 입사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일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날짜 및 4대보험 가입과 상관없이 질문자님의 실제 입사일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경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속한 경우 사직시 발생하는 금품입니다.


    원칙적으로 요건 충족시 실제 근로제공을 시작한 날부터 기산해야하며, 근로계약서 작성일과 근로제공일이 상이한경우 실제 근로를 시작한 일자에 대한 입증자료를 구비해 두시는 것이 필요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은 근로계약서 상의 입사일이 아닌 실제로 근무를 시작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근무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로서 4주를 평균해 주 15간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지급돼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유무와 무관하게 지급돼야 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이와 별개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분쟁이 없으려면 명확한 근무시작일이 기재된 근로계약서가 있는 게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