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입사를 22년 10월 6일
4대 보험 11월부터 시작
근로계약서 1월 말에 작성하였는데
23년 10월 18일 퇴사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를 쓴 날짜와
입사 날짜와는 상관이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