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특한호랑나비224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기로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제목그대로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1일부터 입사한게아니라서 일할계산을 하기로했는데 서로 계산를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하자 정하지않았구요 . 근데 고용주가 준 월급금액이 아무리봐도 이상해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져있더라구요. 계산을 예로 들자면 월급을 200만원(주휴수당포함)을 받는다 쳤을때 식대 20만원이 따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월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으로 계산한뒤 제가 근무한 일수 만큼만 곱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상 일주일중에 5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주휴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고용주가 계산 계산법대로 하면 그 주에대한 주휴수당자체가 빠지게되더라구요 . 제가 한달에 근무가능한 시간도 160시간밖에안되서 한달 월급이 채워지지도 않는 근무시간이구요 .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갱신 계약 직후 바로 집을 내놓은지 6개월째입니다 . 집을 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2년 전세를 계약하여 거주한 후 집주인분과 협의,올해 초 3월쯤까지 살기로 했습니다.8월계약이였고 갱신직후 바선생의 출몰로 부동산에 집을 내놓아달라고 말씀드렸고 전세사기의 여파인지 현재까지 집이 나가고있지 않습니다..집주인분께서는 집을 빼기 2-3개월 전에만 말씀해달라 하셨었고 저도 그정도의 기간은 제가 감안하고 전세대출이자도 같이 감당하고 있었지만 이사를 가야하는 시기가 다가와서 말씀드리니 부동산에 더 내놓겠다.. 돈을 돌려주시겠단 말씀은 않으시고 집을 보기좋게 정리해놓아라 라는 말씀만 하시네요.. 3월에 이사가야하는 집도 전세대출을 해야하기 때문에 현재 전세집의 전세대출이 정리가 되야하는상황입니다 ..전세갱신요구이후 3개월이 지난 뒤에는 거주하지 않아도 된다는 글을 본것같아서요..혹시나 집주인이 전세금을 이사가야하는 시점에도 돌려주지않는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는게 제일 좋을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