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영특한호랑나비224
영특한호랑나비224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기로했는데 주휴수당은 못받는건가요 ?

제목그대로 월급을 일할계산으로 받기로 했습니다. 1일부터 입사한게아니라서 일할계산을 하기로했는데 서로 계산를 정확하게 어떤식으로 하자 정하지않았구요 . 근데 고용주가 준 월급금액이 아무리봐도 이상해서 계산해보니 주휴수당이 빠져있더라구요. 계산을 예로 들자면 월급을 200만원(주휴수당포함)을 받는다 쳤을때 식대 20만원이 따로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이걸 다 합쳐서 월 근무시간 209시간으로 나누어서 시급으로 계산한뒤 제가 근무한 일수 만큼만 곱해서 지급했습니다. 근데 계약서상 일주일중에 5일을 근무하면 하루는 주휴일로 정한다고 되어있어요. 고용주가 계산 계산법대로 하면 그 주에대한 주휴수당자체가 빠지게되더라구요 . 제가 한달에 근무가능한 시간도 160시간밖에안되서 한달 월급이 채워지지도 않는 근무시간이구요 . 계산이 맞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통상 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임금 명세서를 통해 자세한 판단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주휴수당 요건(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및 소정근로일 개근)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