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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고혹적인나방205
안녕하세요5월에 주 6일 6시간 근무를 하다가 가게 사정으로 인해짤리게 되었습니다근데 월급이 시급만쳐서 들어왔고 6월에 하루 일한것도 이번 월급에 포함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들어 왔길래 주휴수당과 하루치 일당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 다음날에 236600원이들어왔는데요계산이 맞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시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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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질문자님이 5월에 만근을 하였다면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하루치 임금까지 더하면 총 5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9,860 x 6시간 x 5일로 계산하여 295,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입니다. 4일분의 주휴수당과 6월에 일한 1일분의 임금인 5일분의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입금된 급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차호재 노무사
노무법인 이랑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