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휴수당 계산을 어떻게 하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5월에 주 6일 6시간 근무를 하다가 가게 사정으로 인해
짤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월급이 시급만쳐서 들어왔고 6월에 하루 일한것도 이번 월급에 포함해주신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안들어 왔길래 주휴수당과 하루치 일당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씀드리니 다음날에 236600원이들어왔는데요
계산이 맞는건가요 ?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휴수당은 계산은 소정근로시간/40*8*시급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이 더해져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계산시 미달할 경우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5월에 만근을 하였다면 4개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에 하루치 임금까지 더하면 총 5일치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최저시급을 적용받는다면 9,860 x 6시간 x 5일로 계산하여 295,8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일의 임금입니다. 4일분의 주휴수당과 6월에 일한 1일분의 임금인 5일분의 임금을 받으면 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당 입금된 급여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서 및 임금명세서를 첨부해주시면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조건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