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달한늑대47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으로 등록된 후 연구비만큼 기본급이 삭감되는 형태로 재계약이 됐습니다재계약을 할 당시엔 연구비가 퇴직금으로도 책정되고 통상임금으로 인정 된다고 해서 안심했는데, 이직을 하려고보니 이직처에서 식대와 연구비를 제외한 기본급만 고려하여 연봉 책정을 한다고 해서 연봉이 500만원이나 삭감된 걸 기준으로 책정하려고 하더라고요.이게 현 직장에서 기본급을 줄이고 그만큼을 연구비로 준게 재직자에게 불합리한 조건인건지, 이직처에서 연구비를 제외한 기본급으로 연봉을 조정하려는게 불합리한 조건인지 궁금합니다.기본급만 책정하면 현직장의 연봉 상승률도 엄청 손해보는 상태라 속이 쓰리네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계약서 갱신 건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계약서를 갱신하게 되었는데,갱신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이전의 연봉이 동일한 금액입니다.현재 계약한 연봉계약서는 재직 1년차 때 연구비 비포함으로 연봉협상을 해서 5% 인상을 한 건인데,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갱신되는 연봉계약서가 현재 받는 연봉과 동일한데 그 연봉 안에 연구비를 포함해서 책정을 해놨네요.그래서 연구비를 제했을 때의 연봉이 5% 인상을 하기 전의 연봉과 동일해 집니다.회사에서 연구비를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고, 계약서만 해당 내용으로 싸인하라고 받은 상태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저렇게 책정을 했을 때 불이익이 되거나 세금 등의 정산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