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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활달한늑대47

활달한늑대47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계약서 갱신 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비가 포함된 금액으로 연봉 계약서를 갱신하게 되었는데,

갱신된 계약서에 명시된 연봉과 이전의 연봉이 동일한 금액입니다.

현재 계약한 연봉계약서는 재직 1년차 때 연구비 비포함으로 연봉협상을 해서 5% 인상을 한 건인데, 이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면서 갱신되는 연봉계약서가 현재 받는 연봉과 동일한데 그 연봉 안에 연구비를 포함해서 책정을 해놨네요.

그래서 연구비를 제했을 때의 연봉이 5% 인상을 하기 전의 연봉과 동일해 집니다.

회사에서 연구비를 연봉에 포함할지 여부를 전달받지 못했고, 계약서만 해당 내용으로 싸인하라고 받은 상태인데, 이게 맞는건가 싶습니다.

저렇게 책정을 했을 때 불이익이 되거나 세금 등의 정산에 주의해야할 점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봉계약은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결정될 사항이므로 연봉이 삭감되지 않는 한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구성항목, 연봉 등에 관하여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따라 정해진 바에 의하여 지급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