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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친칠라145
신기한친칠라145

연봉협상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회사에서 회계 업무를 맡고있어 기술수당을 보직이 이동되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기술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 기술수당을 받은지 1년이 되었으며, 이렇게 지속적으로 받은 수당의 경우 통상임금에 해당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연봉협상 때 연봉협상 인상에 기술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인상을 해야하는 것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또한 회사가 제시한 연봉인상에 불응하는 경우 제협상을 하기까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이런경우 어떻게 되는지도 궁굼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기술수당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라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재협상시 기준은 없습니다.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하여 정할 문제입니다.

    2. 재협상 이전에는 현재 근로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