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인상시 계약서 작성 외 다른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운영하는 사람입니다.
저희 회사도 여느 회사들과 같이 매년 연말에 인사평가 결과를 토대로 연봉인상을 위한 계약 갱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원도 적지 않은데 모든 직원들과 일일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재계약하고 있다보니 번거로움이 많습니다.
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연봉 인상만을 할 경우 일일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없이 인상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말씀하신것처럼 인상동의서 작성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는 최초 근로계약을 체결할 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에도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 인상도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번거롭더라도 개별 근로자와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 인상시 계약서를 매년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상된 내역을 사용자가 작성해서 개별적으로 교부하면 됩니다.
사례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근로자의 동의서를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상동의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라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지만, 근로조건이 변동되지 않거나 근로조건이 유리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급여를 지급받게 된다면 임금이 상승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으나, 임금인상이 되었는데 한달내로 퇴사하게 된다면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의 내용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계약서를 갱신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많은 사업장의 경우 전자서명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 동의서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로자만 서명하는 것이라면 사용자의 동의 의사를 알 수 없으므로 유효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및 변경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2.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법적인 처벌이 있는 것은 아니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향후 분쟁 발생 시 대응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반드시 근로시간, 임금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받는 것이 적절합니다.
3.질의와 같이 임금인상 동의서를 작성하는 경우 근로계약의 일종의 특약으로 간주하므로 유효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직원들의 근무조건은 동일하고 연봉 인상만을 할 경우 일일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없이 인상 동의서만 작성하면 된다고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임금을 별도로 정하여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상의 임금이 변동되는 경우 매년 작성하는 것이 맞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임금계약서를 분리작성하시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변경이 있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근로계약서
를 재작성 하시는것이 좋습니다. 다수의 직원이 근로조건이 변동되는 경우라면 현재 직원의 임금에서 인상된는 %를 기재하여
동의를 받아도 문제되지는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