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순박한멧새123
순박한멧새12322.07.18

연봉계약서의 감급 조건에 대해 불리하지 않으려면?

외국계 기업의 임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

1년 간의 평가로 감급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합의해 연봉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임원이지만 정규직으로 근로자성을 가지고 있기에 연봉만 감급가능한 형태로 아래와 같이 문구를 넣어 체결하게 되었는데요,

"상기 임금은 연봉계약기간 내에서만 유효하고 다음 연도 연봉계약의 최저보증액이 아닌 것, 다음 연도 연봉계약은 연봉계약기간의 실적에 따라 임금이 상하하는 것에 동의한다.

구성항목: 기본급, 식대(10만원), 통신수당(10만원/고정), 시간외수당(33시간 포함), 직책수당"

[질문]

1. 여기에 싸인하고 만약 다음연도에 감급이 될 경우, 저 문구로 인해서 기본급도 낮아질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직책수당 정도만 건드려질 수 있는지? 즉, 기본급은 보장될 수 있는 것인지?

2. 직책수당의 금액 이외 항목은 다 보장받기를 원한다면 어떤 식으로 저 문구를 수정해야 할지?

"직책수당에 한해서~"라든가의 명시만 넣으면 될지?

3. 임금의 상하를 결정하는 것이 연봉계약기간의 "실적"에 따른다고 되어 있는데, 연봉협상을 실적만이 아닌 물가상승이라든가 다른 부분도 고려하고 있는 바, 이 문구도 "평가"라든가로 수정하는 편이 유리할지?

4. 그 외 나중에 감급이 될 상황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해, 해 둬야 할 조치는 무엇이 있을지?

전문가님들의 답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문구 그대로 해석하는 것이 맞고 기본급도 감급이 가능합니다.

    2. 직책수당에 한해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정도를 명시하면 됩니다.

    3. 큰 의미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조건의 변경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가능하며, 질의의 문구와 별개로 임의로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2.직책수당 외 금액은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의 문구가 있는 경우 문구의 내용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3.평가나 실적 모두 사업장에서 제도적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되므로, 문구의 변경 자체로 실익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4.근로조건의 변경에 관한 포괄적인 동의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한 부동의 시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하며, 별다른 이유없이 거부가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근로조건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과는 별개로 인사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1. 평가에의해 감급 할 수 있는 규정을 근로계약 및 취업규칙에 있으면 가능합니다. 다 만 근로기준법 에서 정당한 이유없이 감봉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1항 ) 만약 감급이 될 경우 기본급 및 직책수당 감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감봉이 가능하다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 규정에 단서조항으로 "단 00 수당은 감봉 대상이 되지않는다 이리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3. 일반적으로 실적은 주로 재무적 실적만을 의미하므로 평가로 수정하는것이 유리 합니다. 평가는 태도 역량 매출액 등 여러 지표가 있기때문입니다 .

    4. 감봉이 정당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평가방법입니다. 따라서 감봉에 관한규정이 취업규칙 이나 근로계약에따라 개인동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합리적인 평가 시스템구축을 하는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길이라고 보여집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