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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말벌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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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 가(감)급 조항이 있으면, 회사에서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연봉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질문드립니다.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으로 사인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800만원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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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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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 역량 및 성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에 대한 동의 내용이 있고, 실제로 인사평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평가 결과에 따른 연봉 가(감)급이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이미 책정된 연봉액수를 감액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연봉계약서에 문구가 있다고 해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감액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될 시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를 강요할 수 없습니다. 임금삭감의 경우 근로조건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하여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제 동의 없이 연봉을 마음대로 깎을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연봉 1000만원으로 사인한 연봉계약서가 있는데, 회사에서 임의로 연봉 800만원으로 조정하여 월급을 지급한다던가, 800만원 연봉계약서에 동의하라고 강요할 수 있나요?

    >> 구체적인 임금지급기준(지급액, 지급대상, 지급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사용자가 해당 사유만으로 근로자의 개별 동의없이 임금을 삭감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협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임금감액에 대해 강요를 하더라도 질문자님이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액 등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임금을 임의로 삭감하거나 동의를 강요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 정한 근로조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정하거나 그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당사자 한쪽이 일방적으로 이미 정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습니다.

    2. 다만, 본인의 역량 및 성과에 따라 연봉 및 특별성과급이 가(감)급 되는 것에 동의함. 과 같은 문구가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연봉계약서에 서명을 했다면 해당 문구를 근거로 회사가 연봉을 조정(인상 또는 감액)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