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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어쩐지고요한매미
취업규칙에는 "별도 임금규정으로 정한다"고 명시되어있고,
임금규정에는 '연봉산정 및 인상률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연봉테이블은 신규채용시 경력연수 인정 시 또는 직원 채용/승진시에만 하한선 용도로 사용하고 있고규정에 따로 명시해두지 않고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채용에 관한 경력연수별 연봉 차액이 줄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연봉테이블은 취업규칙의 일부로서 취업규칙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의 변경절차(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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