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수당 운영 시 삭감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저희 회사는 취업규칙에 평가수당 운영에 대한 항목을 넣고
평가 후 연봉인상 대신 평가수당 인상 또는 삭감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성과자에 대한 평가수당의 항목이 근로계약서에 들어가 있는 상황에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은 상태로 평가수당을 마음대로 삭감하여 지급할 수 있나요?
(항목에서 연봉과 월총액에는 평가수당을 책정하지 않은 상태로
기본급 000만원, 연장근로수당 000만원, 평가수당 000만원 = 합계 000만원으로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이미 근로계약서 갱신하여 평가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삭감은 어렵습니다.
차라리, 평가수당의 지급기간을 따로 계약서에 명시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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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평가수당 등 각종 수당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어 회사 내 기준에 따르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의하면 평가수당액수가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취업규칙에 의하면 변동적입니다. 이와 같은 모순이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근로계약서상 임금의 변경은 회사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동의를
하지 않았음에도 임금을 삭감하고 지급한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