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안한호랑이11
- 부동산경제Q. 전세집 이사 나가는 날 보다 먼저 새집으로 전입신고해도 문제없을까요?지금 전세대출로 전세집에 살고 있고주담대 매매로 새집으로 이사갈 예정입니다.0일 잔금납입 후 새집 전입신고 (현집 전출)7일후 이사 및 전세금 반환이렇게 할 경우 전세금 반환에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까요...?1인거주로 주소 분리는 불가능 합니다ㅠㅠ
- 연말정산세금·세무Q. 중도퇴사 연말정산 차감징수세액 계산방법?23년 8월 24일까지 근무 후 중도 퇴사하여 원천징수 영수증을 발급 받았습니다해당 영수증에는 차감 징수액이 소득세 -367,550 지방소득세 -36,730 으로 책정 되었습니다.하지만 퇴사 직전 7,8월 급여를 회사에서 지불하지 못해 퇴사 이후 임금체불 신고를 통해서간이대지급금으로 세전 비용으로 7,8월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따라서 회사에서는 "세 전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세금 미리 낸 부분 정산분은 고려할 이유가 없다"라고 주장합니다세전 기준은 7,8월 체불된 임금에만 해당되기 때문에1~6월을 기준으로 새롭게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은데따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직전 회사에만 요청을 하기에는 더이상의 신뢰가 없네요ㅋㅋ
- 민사법률Q. 내용증명은 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될까요?전세계약을 하고 중간에 임대인이 아들에게 집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하지만 집과 관련된 연락은 기존 계약했던 부모 쪽이고현 임대인인 아들은 본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임대인 변경도 대리인 명목으로 기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곧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꺼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임대인(아들)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연락을 하는 대리인(부모)쪽에는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퇴거에 관한 문자는 대리인(부모) 쪽에 보내둔 상태이고 이에 답변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