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용증명은 계약서 상의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될까요?
전세계약을 하고 중간에 임대인이 아들에게 집을 양도하면서 임대인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집과 관련된 연락은 기존 계약했던 부모 쪽이고
현 임대인인 아들은 본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습니다.
임대인 변경도 대리인 명목으로 기존 임대인과 계약서 작성했습니다.
곧 계약만료로 계약을 종료할꺼라 내용증명을 보내려고 하는데
임대인(아들)쪽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실제로 연락을 하는 대리인(부모)쪽에는 보내지 않아도 될까요?
퇴거에 관한 문자는 대리인(부모) 쪽에 보내둔 상태이고 이에 답변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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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계약서상 임대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나 위 상황에서는 임대인 변경이 형식적일 수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었던 부모에게도 보내두시는 게 좋아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당사자는 임대인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