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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아한개미새31
우아한개미새31

전세 계약이 끝나는데 임대인 대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세 계약 한지 2년 만기가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 계약할 때 실제 소유주의 가족 분이 와서 명의는 그분이지만 관리는 가족인 본인이 한다며

대리로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서에 인감은 소유주 분껄로 찍혀 있긴 합니다.

전세 기간 동안 집 문제 관련 얘기도 전부 그 가족분과 하였고 실제 계악서 상 소유주분과는 연락을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도 관리비는 계약서 상 소유주 계좌로 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만기가 되어가니 보증금 관련해서 걱정이 드는데..

그냥 보증금 안 떼 먹고 잘 돌려줄꺼라 믿는 방법 밖에 없나요.

2년동안 집을 관리한 가족분은 집주인도 계약한거 다 알고 있다라고 하였고,

실제로 집주인 계좌로 매달 관리비를 내고 있는데 집주인도 인지하고 있다곤 생각합니다.

그래도 뭔가 찜찜하니 걱정이 되네요. 질문보다는 푸념같은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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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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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 또한 민법상의 계약처럼 거래상대방과 직접 대면계약하거나, 정한한 권한을 위임받은 대리인과 하여야 유효한 법률행위가 됩니다.

    계약이후의 행정관리나 계약상의 궈니주장이나 의무이행 역시 같은 맥락으로 소유자 본인과 진행하시고, 그 집행근거와 증거를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월차임의 납부, 계약만기시 계약의 갱신이나 해지 통보 등은 반드시 소유자본인 임대인이나, 위임장을 갖춘 권한있는 대리인과의 업무처리가 주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금이라도 집주인분을 직접확인 해보시길 바랍니다.

    불안해하시는거 보다 먼저 확인하시고 보증금반환등에 대한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을 원하지 않는다면 미리 계약만료 6~2개월전에 이왕이면 6개월전이라면 미리 임대인과 통화를 하여 계약만료시 재계약을 하지 않고 나가겠다고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임대인이 현 주택 임대차 여부와 보증금 반환가능여부등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임차인을 구하기 쉽지 않은 만큼 미리 다음 세입자를 구하는게 좋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