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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가족이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을 요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본인의 정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와 동일합니다.

다만 실제로 집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자녀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 이후 모든 실무적인 소통도 이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자녀분께서 저에게 “월세는 본인(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

임대인이 고령이라 은행을 오가기 어렵고, 자녀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

참고로, 계약 전 보증금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싶어 했다고 하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다른 명의(임대인의 자녀)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향후 임대인과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제3자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면, 어떤 형태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안전한지(문자, 서면 등).

또한 보증금은 안 되는데 월세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임대인 가족 간 분쟁이나 고령 임대인의 의사 확인 문제로 인해

나중에 제가 월세 체납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

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임대인의 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다른 사람 명의 계좌로 받기를 원한다면, 그 내용을 기재하고 허락하는 임대인의 날인이 된 서류와 인감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