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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대인의 가족이 본인 계좌로 월세 입금을 요청하는데 문제 없을까요?안녕하세요.최근 새로운 집으로 이사하면서 월세 계약을 체결했습니다.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본인의 정보로 기재되어 있으며, 등기부등본상의 실제 소유주와 동일합니다.다만 실제로 집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 임대인의 자녀인 것으로 보이며, 계약 이후 모든 실무적인 소통도 이 분과 진행하고 있습니다.이 자녀분께서 저에게 “월세는 본인(자녀) 명의 계좌로 입금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입니다.임대인이 고령이라 은행을 오가기 어렵고, 자녀가 대신 관리하고 있다는 취지였습니다.참고로, 계약 전 보증금도 자녀 명의 계좌로 받고 싶어 했다고 하나, 공인중개사가 임대인 명의 계좌로만 지급해야 한다며 이를 거절했다고 들었습니다.제가 걱정되는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계약서에 적힌 임대인과 다른 명의(임대인의 자녀) 계좌로 월세를 송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2. 향후 임대인과 가족 간 의견 차이가 생기거나, 임대인이 “월세를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지? 3. 제3자 계좌로 송금해도 된다면, 어떤 형태의 동의나 확인을 받아야 안전한지(문자, 서면 등).또한 보증금은 안 되는데 월세는 가능하다고 하는 이유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임대인 가족 간 분쟁이나 고령 임대인의 의사 확인 문제로 인해나중에 제가 월세 체납 등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것을 피하고 싶습니다.법적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지,그리고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안전할지 조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 의료법률Q. 무의식 상태 환자의 카드를 응급실과 환자의 형제가 사용했을 경우안녕하세요.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첫번째,당시 보호자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약 2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치료비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문의한 결과 제가 “결제한 게 맞다. 보증금 명목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두번째,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는 약 7년간 연락을 안하던 상태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형제들은 평소에도 돈독하여 병원에서는 이분들을 최초 보호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형제 가족들이 병원에 먼저 도착해 아버지의 소지품(지갑, 휴대폰 등)을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연명치료나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형제들이 제게 연락을 하여 제가 공식 보호자로 변경되었습니다.하지만 수술 동의 등 의료 결정권만 저에게 주어졌을 뿐, 나머지 실질적인 일들은 여전히 형제 측이 주도했습니다. 사고 대책(산재, 경찰조사 등)을 위한 소지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중환자실 면회를 하는 동안 보험 창구에서 따로 상담을 받거나, 아버지의 거주지 정리 문제를 저를 배제한 채 형제와 형제의 자녀(아버지의 조카)와만 논의하는 등 비용 관련 부분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여러 차례 요구 끝에 퇴원 전날에야 소지품을 돌려받았고, 그제서야 환자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카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사고 당일: 응급실 자체 결제(200만 원)사고 당일: 아버지 형제의 점심식사 결제(가장 의문스러운 부분)사고 4일 후: 중환자실 병원비 500만 원 중간 수납(아버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형제가 수납한걸로 보임)방계 측에서는 저에게 “딸이어도 아버지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수납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말을 했었기에 본인들이 환자 카드로 식사 및 병원비를 결제한 사실은 소지품을 돌려받은 뒤에야 확인했습니다.이후 최종 수납은 카드가 아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통한 송금(치료비 송금 제도)으로 제가 진행했습니다. 병원과 형제가 무의식상태의 환자의 카드를 직계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