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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식 상태 환자의 카드를 응급실과 환자의 형제가 사용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첫번째,

당시 보호자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약 2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치료비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문의한 결과 제가 “결제한 게 맞다. 보증금 명목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두번째,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는 약 7년간 연락을 안하던 상태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형제들은 평소에도 돈독하여 병원에서는 이분들을 최초 보호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형제 가족들이 병원에 먼저 도착해 아버지의 소지품(지갑, 휴대폰 등)을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연명치료나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형제들이 제게 연락을 하여 제가 공식 보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동의 등 의료 결정권만 저에게 주어졌을 뿐, 나머지 실질적인 일들은 여전히 형제 측이 주도했습니다. 사고 대책(산재, 경찰조사 등)을 위한 소지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중환자실 면회를 하는 동안 보험 창구에서 따로 상담을 받거나, 아버지의 거주지 정리 문제를 저를 배제한 채 형제와 형제의 자녀(아버지의 조카)와만 논의하는 등 비용 관련 부분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 끝에 퇴원 전날에야 소지품을 돌려받았고, 그제서야 환자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고 당일: 응급실 자체 결제(200만 원)

  • 사고 당일: 아버지 형제의 점심식사 결제(가장 의문스러운 부분)

  • 사고 4일 후: 중환자실 병원비 500만 원 중간 수납(아버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형제가 수납한걸로 보임)

방계 측에서는 저에게 “딸이어도 아버지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수납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말을 했었기에 본인들이 환자 카드로 식사 및 병원비를 결제한 사실은 소지품을 돌려받은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이후 최종 수납은 카드가 아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통한 송금(치료비 송금 제도)으로 제가 진행했습니다.

병원과 형제가 무의식상태의 환자의 카드를 직계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1. 결론 및 핵심 판단
      의식이 없는 환자의 명의로 병원 또는 제3자가 카드 결제를 했다면, 이는 법적으로 ‘정당한 대리권 없는 결제’로서 부당한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병원 측이 보호자 동의 없이 환자 명의 카드로 결제한 경우, 의료기관의 내부 편의가 아닌 이상 정당화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환자의 형제가 본인 동의 없이 식사나 병원비 결제에 사용했다면 명백히 카드 부정사용으로 형사적 책임까지 검토될 수 있습니다.

    2. 법리 검토
      의식불명 상태의 환자는 법적으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이므로, 카드 사용은 위임 없는 대리행위에 해당합니다. 카드사 약관상 본인 또는 본인의 위임을 받은 자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부정사용이며, 그 손해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부담합니다. 다만 의료기관이 환자 생명·응급치료를 위해 불가피하게 결제했다면 예외적으로 필요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으나, ‘보증금 명목’ 결제는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병원에 카드 사용 근거와 결제 경위를 서면으로 요청하고, 결제 승인자 기록 및 사용 단말기 정보 공개를 요구해야 합니다. 형제의 식사비 사용은 명백히 환자 재산을 사적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횡령이나 사기적 요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내역을 정리하여 경찰에 카드부정사용 또는 재산권 침해로 진정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병원은 응급치료 외 금전적 조치에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의료법상 관리책임도 검토됩니다. 카드사에도 부정사용 신고를 병행하여 해당 금액의 취소나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후 형제의 행위가 반복되거나 협조가 없을 경우, 법원에 재산보전명령 또는 한정후견 개시를 신청해 재산관리를 통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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