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무의식 상태 환자의 카드를 응급실과 환자의 형제가 사용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아버지가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는 상태로 응급실에 이송되었습니다.
첫번째,
당시 보호자가 도착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병원 자체적으로 환자 명의의 카드를 사용해 약 2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치료비 결제를 했습니다. 이후 병원에 문의한 결과 제가 “결제한 게 맞다. 보증금 명목이다”라고만 얘기합니다..
두번째,
저는 부모님 이혼 후 아버지와는 약 7년간 연락을 안하던 상태입니다. 반면 아버지의 형제들은 평소에도 돈독하여 병원에서는 이분들을 최초 보호자로 인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결과 형제 가족들이 병원에 먼저 도착해 아버지의 소지품(지갑, 휴대폰 등)을 인계받았습니다. 이후 병원으로부터 “연명치료나 수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형제들이 제게 연락을 하여 제가 공식 보호자로 변경되었습니다.
하지만 수술 동의 등 의료 결정권만 저에게 주어졌을 뿐, 나머지 실질적인 일들은 여전히 형제 측이 주도했습니다. 사고 대책(산재, 경찰조사 등)을 위한 소지품을 여러 차례 요구해도 돌려주지 않았고, 제가 중환자실 면회를 하는 동안 보험 창구에서 따로 상담을 받거나, 아버지의 거주지 정리 문제를 저를 배제한 채 형제와 형제의 자녀(아버지의 조카)와만 논의하는 등 비용 관련 부분에서는 철저히 배제된 상태였습니다.
여러 차례 요구 끝에 퇴원 전날에야 소지품을 돌려받았고, 그제서야 환자 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카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고 당일: 응급실 자체 결제(200만 원)
사고 당일: 아버지 형제의 점심식사 결제(가장 의문스러운 부분)
사고 4일 후: 중환자실 병원비 500만 원 중간 수납(아버지 카드를 소지하고 있던 형제가 수납한걸로 보임)
방계 측에서는 저에게 “딸이어도 아버지 카드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수납 방법을 같이 찾아보자”고 말을 했었기에 본인들이 환자 카드로 식사 및 병원비를 결제한 사실은 소지품을 돌려받은 뒤에야 확인했습니다.
이후 최종 수납은 카드가 아닌 환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를 입증하는 서류를 구비해 은행을 통한 송금(치료비 송금 제도)으로 제가 진행했습니다.
병원과 형제가 무의식상태의 환자의 카드를 직계의 동의 없이 함부로 사용한 점에 대해 문제를 삼을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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