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한정승인 전에 고인의 체크카드로 병원비를 결제시 한정승인이 불가하나요?
8월 경에 와이프의 큰아버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혼인을 안하셔서 부인 과 자녀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 고인의 장례를
어찌할것인지 연락이 와서 장례 절차를 하던 도중
병원비를 납부 하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 와이프가
아무 생각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병원비를 결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 고인의
집을 정리 하려던 와중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어
고인의 빚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승인으로 장인어른께서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혹 저희 와이프가 병원비 결제를 한 것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 될수도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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