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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력한호랑이73
강력한호랑이7321.09.05

한정승인 전에 고인의 체크카드로 병원비를 결제시 한정승인이 불가하나요?

8월 경에 와이프의 큰아버님이 병원에서 돌아가셨는데

혼인을 안하셔서 부인 과 자녀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저희 장인어른께 고인의 장례를

어찌할것인지 연락이 와서 장례 절차를 하던 도중

병원비를 납부 하라는 연락이 와서 저희 와이프가

아무 생각없이 고인의 체크카드로 병원비를 결제 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추후 고인의

집을 정리 하려던 와중 고지서를 발견하게 되어

고인의 빚이 많다는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정승인으로 장인어른께서

절차를 밟고 계십니다.

혹 저희 와이프가 병원비 결제를 한 것 때문에

한정승인이 안 될수도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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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가 상속채무의 변제를 일반적으로 의제사유로 보면서도, 장례비, 조세, 하천점용료 등을 상속재산으로 지급한 것은 의제사유로 보지 않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병원비” 지출도 의제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인의 병원비 지출은 한정승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