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개시 이후 피상속인의 신용카드 사용
안녕하세요
피상속인이 병원에서 돌아가신 후, 남은 병원비 및 장례식 비용을 피상속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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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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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상속인은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일 현재까지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피상속인의
병원비, 통신비, 조세 채무 등은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는 채무에 해당
됨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시 관련 증빙 첨부하여 신고를 할 경우 공제 가능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결제 자체는 상관이 없습니다. 돌아가신 후의 자산과 부채는 자동으로 승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미 상속인의 것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대신 사망신고 이후에는 따로 결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 시간 여유 있으실 때 차근차근 정리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사망 이후 피상속인의 카드를 사용하더라도 해당 사용금액은 채무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장례비 공제는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