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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무희새168
강한무희새16821.02.22

피보험자 사망시 실비보험 상속재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계시다 돌아가셨는데 사망진단 후 병원비를 어머니 카드와 제 카드로 결재했습니다

사망보험료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은 알고있지만 실비보험은 상속재산에 포함된다고 들어서요

어플에 사망시에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던데 그건 환급금을 말하는건지 아니면 실비보험 청구시에 법정상속인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인지 궁금해요

참고로 상속인은 아버지 저 동생이구요 아버지는 신불자이시고 동생이 한정승인 받기로했고 아직 사망신고 전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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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 실비의 병원비의 경우 가입자(피보험자)가 납입하고 받게 되는 부분으로 일반 사망보험금과는 다릅니다.

    사망보험금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이 되지만 의료 실비의 경우 피보험자가 수익자가 되기 때문에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약관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약관상 수익자가 지정될 것이고 수익자가 사망시에는 법정 상속인이라면 해당 보험금 수령액은 공동상속인의 재산이 됩니다. 분할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타 약관 등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생만 한정승인을 한다는 입장이라면, 동생이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한정승인이랑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내에서 채무도 부담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의 사망과 관련된 보험금을 동생이 모두 지급받으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에 따라 받는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의 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이지만, 살아계실때 이미 어머니에게 발생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