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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으는 동까스
날으는 동까스23.10.17

신용카드 사용자 사망시 궁금증

신용카드 사용중 이용자가 사망할 경우

사용 금액이 가족에게 청구된다 들었는데

상속을 포기할 경우는 가족이 부담해야 하는 부분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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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망자가 사용한 카드값도 망자의 빚이기 때문에 사망후 가족에게 청구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상속포기하면 망자의 빚도 포기가 되는데

    카드값은 최장 1달 이내야 나오고 상속포기 결정나는것 이보다 긴걸로 아는데 이때는 따져봐야 할듯 하네요


  • 안녕하세요. 뉴아트입니다.

    일단 가족이 상속을 포기한다면 사망하신 분이 가진 모든 것에 대한 권리가 양도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청구 금액도 가족들이 대신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상속을 받지 않았고 상속을 포기 했기 때문입니다

    단! 상속을 포기한다면 사망자가 재산이 있었다면 그 재산도 상속 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사망자가 신용카드사용분이 장기 미납분같은 경우에는 상속포기를 하면 문제가 없을것 같아요.


  •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상속을 포기 한다는 것은 자산과 부채 모두 포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대납을 하실 필요는 없을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겸손한하늘소17입니다. 상속포기하면 빚도 당연히 사라집니다. 다만 상속포기전에 사망자의 통장에서 현금인출같은 행위가 발생하면 상속을 하기로 한것이 되어 상속포기가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