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부모님 카드빚이 있으면 자식이 내야하나요?

2023. 01. 08. 13:07

생전에 부모님이 카드빚을 갚지 못하고 돌아가시면 그 카드빚을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갚아야 한다면 자식이 3명 있으면 1/3씩 내는건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이상에는 부모의 채무 역시 자녀에게 상속됩니다. 통상 분할채무로 1/3 씩 상속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2023. 01. 10.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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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태일 변호사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부모님(직계존속)이 돌아가시게 되면 부모님이 남기진 재산 뿐만 아니라 채무(빚)도 자녀들(직계비속)에게 상속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 없이 자녀만 3명이라면 1/3씩 상속되는 것이구요. 만약 배우자까지 있다면 상속인이 4명이 되고 상속비율은 1.5 (배우자) : 1 (자녀) : 1 (자녀) : 1 (자녀)이 됩니다.

    부모님의 빚을 상속받지 않으려면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신고를 함으로써 채무를 상속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엄밀히 말하면 한정승인은 상속 자체를 받지 않는게 아니라 상속은 받되 상속받은 재산만으로 채무를 변제하는 제도입니다). 실무상으로는 한정승인신고를 많이 활용하는데(상속포기를 하게 되면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1명을 제외한 나머지 자녀들은 상속포기를 하고 남은 1명이 한정승인신고를 하는 방법을 많이 이용합니다.

    관련법령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

    [제목개정 1990. 1. 13.]

    제1019조(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 1. 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 1. 14.>

     

    2023. 01. 0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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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카드빚 역시 상속채무로 상속을 받는 자식들이 변제해야 합니다. 상속지분만큼이므로 각 3분의1씩 변제하면 됩니다.

      2023. 01. 08.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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