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유쾌한꿀벌77
유쾌한꿀벌7723.07.04

부모가 죽으면 그 빚을 자식이 갚아야하나요?

부모는 이혼 상태이고 부는 빚이 7천만원 모는 2~3천만원 정도 빚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죽고 재산 상속을 받게 되면 빚까지 떠안아야 하는것 같던데 상속 포기를 하면 빚을 대신 갚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사망보험금을 받게되면 이것도 재산 상속인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상속재산 및 채무에 관한 권리의무가 상실되기 때문에 상속채무에 대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보험금 지급 청구권은 상속재산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바, 피상속인(사망자)이 피보험자이고 보험수익자가 특정상속인인 경우에 보험금 지급 청구권과 이로 인한 보험금은 그 상속인의 고유한 재산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상속의 경우 모든 권리 의무가 포괄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채무도 함께 상속을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상속받을 채무가 상속받을 재산보다 많은 경우라면

    상속을 포기하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사망 보험금의 경우는 수익자가 상속인으로 되어 있을 경우는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은 수령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