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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가재38 맹꽁이
화끈한가재38 맹꽁이

빚이 많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식 또는 손주에게 빚이 넘어오는지요?

빚이 많은 부모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자식에게 채무가 넘어오려고 할때 자식은 상속포기를 할 경우

손주에게도 빚 채무가 넘어가는지요?

아니면 1대에게만 청구하되 상속포기하면 부모님 빚의 변재의무가 없어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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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한다면 후순위에게 상속이 되므로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셔야 합니다. 또는 본인이 한정승인을 한다면 그대로 종결이 되며 후순위 상속인에게 넘어가지 않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사항이라면 한정승인 이라는 것을 변호사나 법무사 상담 받아보셔서 빚을 상속 받는 억울한 경우는 면하실 수 있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