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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당나귀184
향기로운당나귀18421.10.10

국민지원금 받은후 당사자가 사망할경우의 질문

만약 이럴 경우 당사자의 가족이 사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아직 사망신고는 하기전입니다.

무싱결에 카드를 들고나가서 사용을 하고보니 돌아가신 가족의 국민지원금카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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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가족인 경우에도 해당 지원금 채권 역시 상속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면 해당 상속된 재산으로서 사용은 크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다고 보게 됩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민원지금 대상에 해당하여 지급을 받은 뒤에 사망한 경우, 국민지원금은 상속재산에 해당하여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