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카드와 자동차
1. 고인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였는데 무조건 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 되나요?
2. 현금 지출의 경우 장례비용으로 충당했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카드 사용은 소액일지라도(50만원) 무조건 문제가 되는지?
3. 자동차 명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데,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명의변경(등록이전?)은 사망 후 6개월 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차량 명의가 사망자 이름으로 되어있어,
상속자 이름으로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여 사망자 밑으로 들어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단순 승인으로 처리 될 소지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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