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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사자161
우렁찬사자161

사망 후 고인 명의의 카드와 자동차

1. 고인 통장에서 현금인출하였는데 무조건 적으로 단순승인으로 처리 되나요?

2. 현금 지출의 경우 장례비용으로 충당했음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카드 사용은 소액일지라도(50만원) 무조건 문제가 되는지?

3. 자동차 명의를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현재로써는 없는데, 보험이 만료되어 갱신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명의변경(등록이전?)은 사망 후 6개월 까지 유예기간이 있는데 차량 명의가 사망자 이름으로 되어있어,

상속자 이름으로는 보험가입이 안된다고 하여 사망자 밑으로 들어가 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 때문에 단순 승인으로 처리 될 소지가 있는지?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행위를 한 때에 해당하기 때문에 단순승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민법 제1026조 제1호). 다만, 피상속인의 장례에 필요한 돈을 인출하는 등의 경우에는 상속비용에 해당하여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2. 카드사용내역이 상속비용에 해당된다면 1번과 같습니다.

      3. 사망자 밑으로 보험을 가입하는 것은 민법 제1026조 제1호의 "처분행위"라고 보기 어려워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