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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숭고한사슴벌레
사망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
내일 계좌로 대금 즉시결제해서 카드 다음달 청구 결제대금 0원으로 하고
사망신고 후 카드해지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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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해당 계좌를 사용한 후라면 대금을 모두 납부하고 상속절차 진행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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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망자의 장례식비용과 그와 관련된 식사비용은 사망자의 재산 중에서 지출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다만 만약의 경우를 고려한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처리를 해두시는 것이 좀 더 안전할 수는 있습니다. 특히 상속포기를 하려고 하시는 경우만 좀 더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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