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할 금액을 빼고도 충분히 현금이 남고
단지 카드 값만 나갈뿐입니다.
사용용도는 그냥 개인적인 물품같은거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카드사나 은행에서 형사 처벌을 하거나 하진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공동 상속인은 없고
상속자는 단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독상속인이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될 수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