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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말벌231
신기한말벌23124.02.15

사망신고전 단독 상속인이 고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채무할 금액을 빼고도 충분히 현금이 남고

단지 카드 값만 나갈뿐입니다.

사용용도는 그냥 개인적인 물품같은거나 집 인테리어 비용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혹시 카드사나 은행에서 형사 처벌을 하거나 하진 않나요?

다시 말하지만 공동 상속인은 없고

상속자는 단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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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망인의 사망 이후에 망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죄)이 성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단독상속인이라면 사건화가 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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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모든 권리의무를 상속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금전적인 부분에서 문제되지는 않겠으나,

    타인의 신용카드 사용이 될 수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다소 위험성이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권장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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