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절차 문의드립니다. 혹은 한정승인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엄마랑은 이혼하신 상태라 자녀는 저 혼자여서 상속 절차를 진행해야하는데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심상속원스톱을 신청해서 재산을 조회했습니다.
- 예금 약 100만원 미만
- 부동산 없음
- 카드값 20만원 채무
- 보험 가입 (해지환급금19만원 + 질병입원비 등 실비 청구 가능한 상태)
- 국민연금 (사망일시금) 수령 가능
- 그 외 채무 없는 것으로 확인
이 상태인데, 제가 모르는 채무가 있을지 조금은 걱정되는 상태이긴한데.. 원스톱에 나오는 내역으로는 큰 채무가 없는데 굳이 한정승인 안해도 무관할까요?
상속으로 진행시에 법률사무소 가서 진행요청을 드리면 되는지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 여기서는 아버님)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상속인인 자녀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여 법원 결정을 받는 경우 한정승인 또는 상속
포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받는 경우 피사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상환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한편,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이혼한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위의 경우 한정승인을 하셔도 되고 일반 상속을 받으셔도 됩니다. 어차피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채무를 갚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가 더 많은 것이 아니라면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