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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깔끔한직박구리289
사망 후 자식에게 상속이 될 때
부모가 통장의 돈을 인출 후 현금을 쓰고 현금영수증을 안했을 경우
이 현금들이 상속으로 잡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지현 세무사
휴업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 또는 2년 이내에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예금이 2억원(2년 이내의 경우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사용처가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인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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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일 이전 1년 이내 1억, 2년이내 5억 이상 현금을 인출했을 경우에는 해당 지출내역이 확인이 안될 경우, 상속재산에 포함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