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도숭고한사슴벌레
- 민사법률Q. 사망자의 신용카드로 장례식장비용과 저녁비용을 썼는데사망자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문제가 생긴다고 들었는데내일 계좌로 대금 즉시결제해서 카드 다음달 청구 결제대금 0원으로 하고 사망신고 후 카드해지하면 법적으로 문제될게 없는지 있는지 궁금합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월급제인데 이런 경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병원 사무직 종사자입니다10월 월급을 받았는데 9월월급과 똑같아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격일 근무이며 평일은 오후 6시-오전9시까지 토요일근무땐 13시-다음날11시일요일근무땐 11시-다음날9시 이렇게 근무하는데아시다시피 10월 1일 3일 9일은 공휴일이였습니다. 제가 홀수날 근무여서 모든 공휴일날 일하였고공휴일은 외래가 안열리면서 공휴일은 일요일과 같은시간대 적용 (11시-9시) 근무하여 평일은 18시-9시인데 공휴일이라 7시간씩 3일을 더 근무하여 총 21시간을 더 근무하였습니다.공휴일 아니였으면 평일이였을 시간대인데 급여는 이부분을 체크안하고 9월 10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이 부분을 집고 경리과에 전화해보니까그동안 말안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러냐, 밥먹는시간 1시간은 제외한다(응급실근무자라 밥 못먹을때도 많고 먹더라도 식당에서 10분컷하고옵니다), 야간에 환자안올땐 쉬지않느냐 는 식으로 나오면서 위에다가 보고는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말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10년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공휴일날 일찍출근한 시간대 체크안되서 월급이 나온겁니다.전 다 체크해서 나오는줄알고 지금까지 직장다닌건데 이 사실을 9월 10월 월급명세서 비교한 오늘에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과거에 못받은거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 안되면 10월달 추가로 일한 21시간에 대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