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아마도숭고한사슴벌레

아마도숭고한사슴벌레

월급제인데 이런 경우 추가수당 받을 수 있나요?

병원 사무직 종사자입니다

10월 월급을 받았는데 9월월급과 똑같아서 의문점이 생겼습니다

격일 근무이며 평일은 오후 6시-오전9시까지

토요일근무땐 13시-다음날11시

일요일근무땐 11시-다음날9시

이렇게 근무하는데

아시다시피 10월 1일 3일 9일은 공휴일이였습니다. 제가 홀수날 근무여서 모든 공휴일날 일하였고

공휴일은 외래가 안열리면서 공휴일은 일요일과 같은시간대 적용 (11시-9시) 근무하여 평일은 18시-9시인데

공휴일이라 7시간씩 3일을 더 근무하여 총 21시간을 더 근무하였습니다.

공휴일 아니였으면 평일이였을 시간대인데 급여는 이부분을 체크안하고 9월 10월 동일하게 나왔습니다.

이 부분을 집고 경리과에 전화해보니까

그동안 말안했으면서 왜 갑자기 그러냐, 밥먹는시간 1시간은 제외한다(응급실근무자라 밥 못먹을때도 많고 먹더라도 식당에서 10분컷하고옵니다), 야간에 환자안올땐 쉬지않느냐 는 식으로 나오면서 위에다가 보고는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말라라는 식으로 나옵니다

10년동안 일하면서 한번도 공휴일날 일찍출근한 시간대 체크안되서 월급이 나온겁니다.

전 다 체크해서 나오는줄알고 지금까지 직장다닌건데 이 사실을 9월 10월 월급명세서 비교한 오늘에서야 알아차렸습니다. 과거에 못받은거까지 다 받을수 있는지.. 안되면 10월달 추가로 일한 21시간에 대해서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공휴일 근로를 반영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였다면 받지 못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임금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부분은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