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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딱새285
똑똑한딱새28523.11.24

병원 추석 및 대체공휴일 수당 0.5배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대학병원에서 스케쥴 근무제로 일하고 있습니다(평일&주말 상관없이 일하고 쉼).

한달에 OFF 개수는 주말만큼 받고, 공휴일이 있을 시 추가로 OFF가 생깁니다. 지난 9월 주말8일과 추석공휴일 3일 포함 11개 OFF를 받고, 추석 3일내내 일했습니다.

당연히 공휴일 수당으로 1.5배 된 추가수당을 받을 줄 알았는데, 0.5배만 받았습니다. (저희 병원 공휴일 수당 식: 1만원 시급*근무시간8시간*1.5=12만원/ 휴일가산수당 식: 1만원 시급*근무시간8시간*0.5=4만원)

저는 당연히 1.5배 공휴일 수당으로 받을 줄 알았는데, 0.5배인 4만원만 추가 수당 받았습니다. (현재 저는 월급제)

월급제면 추가 공휴일 수당은 0.5배만 받을 수 있나요? 기본 봉금+0.5배 수당4만원이 맞을까요?

*10월 2일 대체공휴일 및 3일 개천절도 마찬가지로 0.5배로 받음

+ 따로 총무에 물어보니 한 달에 152시간만 채우고 그 이상으로 근무한 시간이 없어 통상1.5배가 해당되지 않고, 0.5만 해당된다고 하네요. 한달에 19일 이상(152시간 이상~) 근무시 1.5배로 받을 수 있다네요.

“ 혹시 제가 추석일 수 만큼 OFF를 받아서 그런가요? 추석 오프를 받지 않고, 일해야 1.5배가 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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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 100%, 휴일근로가산수당 50%른 지급해야 합니다(1.5배).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공휴일 근로시 1.5배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달에 몇시간을 채우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법정공휴일(빨간날)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으로 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로 계산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0.5배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월에 152시간을 채워야 1.5배를 지급한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