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평소 오전 10시반 ~ 오후 9시 근무입니다
대표원장 1 부원장 1 직원 5명 병원입니다
평일 1일 휴무 일요일 정기휴무해서 주 5일이구요
10월 연휴기간에 원래처럼 평일에 월~목중 1일 휴무있고 10/3일 금요일 개천절 1.5배 수당 안준다고 10시반 ~ 6시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 토요일 근무하고 10월 5일 일요일부터 일월화수 쉬고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라 단축근무로 또 10시반 ~ 6시 근무입니다.
평소에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고 한달에 한번 월차로 쓸수있는데 저렇게 근무일정이 나온 후 저 주에 평일 휴무 없고 저 달에 월차가 없다라고 할 경우 맞는건가요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건 저 달에 월차입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뭔가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서요 !!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귀하가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특정한 달에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전 월을 개근하면 월차(연차유급휴가)가 1개월에 한개씩 발생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사정에 따른 결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월차(=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
이때,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만 않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빠지거나,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빠지거나, 공휴일이라서 빠지는 날은 상관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달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해당 월에 발생하여 휴무한 날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