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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자랑스러운추어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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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평소 오전 10시반 ~ 오후 9시 근무입니다

대표원장 1 부원장 1 직원 5명 병원입니다

평일 1일 휴무 일요일 정기휴무해서 주 5일이구요

10월 연휴기간에 원래처럼 평일에 월~목중 1일 휴무있고 10/3일 금요일 개천절 1.5배 수당 안준다고 10시반 ~ 6시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 토요일 근무하고 10월 5일 일요일부터 일월화수 쉬고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라 단축근무로 또 10시반 ~ 6시 근무입니다.

평소에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고 한달에 한번 월차로 쓸수있는데 저렇게 근무일정이 나온 후 저 주에 평일 휴무 없고 저 달에 월차가 없다라고 할 경우 맞는건가요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건 저 달에 월차입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뭔가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서요 !! 부탁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무일과 휴무일은 해당 사업장의 근무스케줄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이와 별개로 휴무일과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모두 출근한다면 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 시 발생하는 1일의 연차휴가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은혜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근로자가 필요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있다면 귀하가 근무하여야 하는 소정근로일에 그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특정한 달에 연차휴가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겠으나 재직기간 1년 미만의 근로자는 전 월을 개근하면 월차(연차유급휴가)가 1개월에 한개씩 발생합니다.

    위 내용에 따르면 근로자 사정에 따른 결근이 있다고 볼 수 없어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월차 발생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또한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법정공휴일도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도 함께 말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입사하고 1년 미만의 기간에는 한달 개근하면 월차(=연차)가 1개 발생하는데,

    이때, 본인의 소정근로일을 개인 사정으로 결근하지만 않으면 발생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빠지거나, 회사에서 출근하지 말라고 해서 빠지거나, 공휴일이라서 빠지는 날은 상관이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공휴일이 있는 달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하며 그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이 해당 월에 발생하여 휴무한 날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회사의 주장은 타당치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