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평소 오전 10시반 ~ 오후 9시 근무입니다
대표원장 1 부원장 1 직원 5명 병원입니다
평일 1일 휴무 일요일 정기휴무해서 주 5일이구요
10월 연휴기간에 원래처럼 평일에 월~목중 1일 휴무있고 10/3일 금요일 개천절 1.5배 수당 안준다고 10시반 ~ 6시로 근무합니다
그리고 10월 4일 토요일 근무하고 10월 5일 일요일부터 일월화수 쉬고 10월 9일 한글날은 공휴일이라 단축근무로 또 10시반 ~ 6시 근무입니다.
평소에 연차를 자유롭게 못 쓰고 한달에 한번 월차로 쓸수있는데 저렇게 근무일정이 나온 후 저 주에 평일 휴무 없고 저 달에 월차가 없다라고 할 경우 맞는건가요 ?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근로 기준법에 어긋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일 궁금한건 저 달에 월차입니다
상세한 답변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뭔가 부당한 부분이 많다고 느껴서요 !!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