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5일 40시간>주4일 39시간 근무제도변경 공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주4.5일 40시간 근무에서 24일 39시간으로 바뀌는 조건으로 명절 공휴일,근로자의날등 로테이션으로 출근을 하고있는데 주4일 근무 포함이라며 공휴일 수당은 받고있지않아요. 이런경우에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재 근무시간은
8:00-6:00 2일
7:30-6:00 1일
8:30-6:30 1일
점심시간은 12:00-12:30
12:30-13:00 30분씩 로테이션으로 식사합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원래 11-15개인데
본원은 연차개념은 없고 주4일 근무하고 2일 쉬는날을 휴가를 제공한다고 카운트합니다.
휴가는 1주에 4일 이상 개근시 다음주에 1주에 1개씩 생성되어 사실상 주 4일 근무를 실 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휴나 병원 휴가 등으로 주 3일 이하 근무시에는 그 다음주에 추가적인 휴가는 생성되지 않고 주 4일 근무를 맞추게 됩니다. 또한 병가로 개근하지 못 한 경우에는 다음주에 휴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