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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돌고래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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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40시간>주4일 39시간 근무제도변경 공휴일수당도 받을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병원에서 근무중입니다.주4.5일 40시간 근무에서 24일 39시간으로 바뀌는 조건으로 명절 공휴일,근로자의날등 로테이션으로 출근을 하고있는데 주4일 근무 포함이라며 공휴일 수당은 받고있지않아요. 이런경우에도 공휴일 수당을 받을수있는건가요?

현재 근무시간은

8:00-6:00 2일

7:30-6:00 1일

8:30-6:30 1일

점심시간은 12:00-12:30

12:30-13:00 30분씩 로테이션으로 식사합니다

법정 유급휴가는 원래 11-15개인데

본원은 연차개념은 없고 주4일 근무하고 2일 쉬는날을 휴가를 제공한다고 카운트합니다.

  1. 휴가는 1주에 4일 이상 개근시 다음주에 1주에 1개씩 생성되어 사실상 주 4일 근무를 실 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휴나 병원 휴가 등으로 주 3일 이하 근무시에는 그 다음주에 추가적인 휴가는 생성되지 않고 주 4일 근무를 맞추게 됩니다. 또한 병가로 개근하지 못 한 경우에는 다음주에 휴가가 생성되지 않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질의와 같이 스케줄 근무를 실시하고 있더라도 근무일과 공휴일이 겹친 날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휴일대체가 근로자대표와의 합의에 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닌 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는 고정적으로 부여하는 휴(무)일수를 반영하여 책정되는 것이므로 이와는 별개로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무시간을 주 40시간에서 39시간으로 단축하였더라도

    공휴일 등은 정상 보장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근로시간이 단축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휴일에 관한 근로기준법 조항이 적용되기에 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주5일 근무에서 주4일 근무를 변경이 되었어도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