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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6일 40시간 공휴일 있는날 반차 적용 유무

안녕하세요

병원에서 일하고있습니다

주6일이지만 평일 하루 반차가 있어서

월-금 9-6시간

토요일 9-1 시간 일하면서

주 40시간으로 맞추고있습니다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반차가 타당한지 아니면 없는게 맞는지 법적으로 궁금합니다

예를들어 일반 직장인은 월-금 주 40시간

하루 공휴일이면 주 32시간 일하고

저는 반차 적용 안할시 36시간을 일하게되는데

반차 적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법적으로 맞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연차휴가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날에 근로제공의무를 면제받고 휴무하는 것을 말하는 바, 질문자님이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휴무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제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연차휴가는 일단위로 부여하는 것이지 시간단위로 부여하는 것은 아니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반일휴가(반차)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반차)는 근로일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빨간날)은 연차(반차) 사용이

    불가한 날이므로 반차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우선 반차(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대 대표와 서면합의로 대체하지 않는 이상 근로자가 자유롭게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주 평균근로시간을 맞추기 위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용케 하는 것은 위법소지가 있습니다.

    반차이든 통상적인 연차이든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 주에 공휴일이 있든 없든 그것은 상관없는 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