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총 휴일수(토,일,국경일등 포함)에서 휴무일을 뺀 일수를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국경일,명절등 근무를 해도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제가 근무한 휴일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일반표준근로 계약서로 휴일수당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