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병원에서 근무중인데 휴일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이

총 휴일수(토,일,국경일등 포함)에서 휴무일을 뺀 일수를 근무여부에 상관없이 휴일수당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보니 국경일,명절등 근무를 해도

별도의 휴일근무 수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 병원측에 제가 근무한 휴일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근로계약서는 일반표준근로 계약서로 휴일수당에 대한 별도의 내용이 없는 상황입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관공서공휴일은 근로자 본래의 휴무일과 별개로 유급으로 보장되어야 합니다(휴일대체 등의 경우는 별론으로 함). 휴일근로 시 휴일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실제 지급된 휴일근로수당과 법정 휴일근로수당이 차이가 난다면 차액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특이하네요

    5인이상 사업장이라는 전제하에 휴일근로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합니다

    저런식으로 근로기준법과 다르게 운영하는 것은 강행규정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상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든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에 일한다면 법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으려고 한다면 나중에 퇴사를 하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병원에서 산정하는 방식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며, 상기 방식으로 산정된 금액과 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하여 산정된 금액의 차액만큼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병원에서 공휴일에 근무했다면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150%를 수당으로 받아야 하며 병원의 일률적인 지급 방식이 이에 미달한다면 차액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가산 수당 지급을 면하려면 반드시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한 휴일 대체 절차를 거쳐야 하나 일반적인 표준 계약서만으로는 이러한 법적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근무한 국경일 및 명절에 대해 법정 기준에 따른 추가 수당을 병원 측에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관행이나 내부 규정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법정 기준 미달 시 해당 규정은 무효이므로 실제 근무 기록 등 입증 자료를 준비하여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