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 및 휴일 근로수당(가산수당) 받을 수 있나요?

2020. 12. 23. 10:09

현재 병원에서 물리치료사로 위와 같은 근로조건으로 일하고 있습니다.(현재 3년차)

제 3 조 근무일 및 근로시간 외에도 추가로 주말 및 공휴일 근무를 하고 있는데 가산 되지 않는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일요일은 공휴일로 포함되어 연장 및 휴일 근로로 포함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고 토요일 수당이 가산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무하는 토요일(격주 근무 8:50~12:30)에 점심을 먹고 따로 휴게시간이 없이 바로 12:30~17:30까지 원무과에서 추가로 근무를 합니다.

하는 일은 전화응대, 병원비 수납, 입원수속 등 제 본업과는 다른 원무과에서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추가 수당은 입사초반에는 3만원(세전)이였고 작년 중반부터 5만원(세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노동부에 진정서를 넣으면 그 동안 못 받았던 차액들을 받을 수 있나요? 만약 서류가 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필요할까요?

그리고 월~금 중 하루는 휴게시간에 원무과 일을 해야합니다. 이건 무보수로 일하고 있구요. 당연히 1시간 일찍 퇴근하지도 않습니다. 이것도 진정서를 내면 그간 못 받았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는 앞으로라도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고 싶은데 법적으로 합당한 요구인지도 알고 싶구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기 내용에 따르면 일요일이 주휴일이므로, 일요일에 근무할 경우 근기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나, 해당 사업장이 2020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0명 미만이라면, 공휴일은 법정휴일이 아니므로 공휴일에 일하더라도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이점 유의하시어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한 연장근로수당보다 적게 지급한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12. 23.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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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ㆍ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원칙적으로 연장, 휴일,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 12. 2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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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① 사용자는 연장근로( 제53조· 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③ 사용자는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20. 12. 23.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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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화응대, 병원비 수납, 입원수속 등 업무는 본업과는 다르지만 단순한 당직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이 발생하므로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휴게시간대에 실제로 근로를 하였다면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금 중 하루 휴게시간에 원무과 일을 한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0. 12. 23.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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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근로계약서상의 휴게시간 근로조건과 다르다면,

          일단 휴게시간에 근무를 했다는 직접증거, 정황증거 등을 최대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준비를 마친후에 진정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셔야 합니다.

          2. 가능하다면, 재직중에 먼저 병원에 요구하시고, 거부되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12.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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