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휴일 수당관련 문의드립니다.

2022. 01. 26. 13:56

안녕하세요 .

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당 말고 대체 휴무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1. 휴일대체 또는 보상휴가제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공휴일의 혜택을 받으려면 일하는 날 공휴일이 걸려야 합니다. 따라서 일하지 않았다면 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원칙적으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 01. 27.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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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대체할수 있을 것이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1. 2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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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시간외근로에 대해 임금 지급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보상휴가제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임금을 지급하셔야 할 것입니다.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입장입니다. 즉 유급휴일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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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저희는 365일 운영되는 병원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당 말고 대체 휴무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

        그리고 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

        네. 휴일근로에 대해서 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다만, 1.5배를 부여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은 이제 유급휴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1배 유급처리해야 하며,

        일을 하면 추가로 1.5배 지급해야 합니다.(합산 2.5배)

        1) 일하지 않는 경우 : 1배 유급처리

        2) 일하는 경우 :

        (1) 1배 유급처리 + 1.5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 또는,

        (2) 1배 유급처리 + 1.5배 보상휴가

        아하 커넥츠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connects.a-ha.io/experts/4e72d6de4a5c6217a7ddb557b38d2ce0

        2022. 01. 28.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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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바우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대체 휴무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위 법령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에 갈음하는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휴일근로수당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휴일근로수당은 휴일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2022. 01. 28.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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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및 제3조 공휴일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그 날 쉬더라도 유급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다만, ,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에 근무하고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함으로써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2022. 01. 27.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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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회사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5인이상

              사업장은 법정공휴일이 유급으로 보장되므로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으로 보장이 되어야 합니다.(월급제의 경우 일하지

              않는 경우 추가적인 수당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7.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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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2.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3.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2022. 01. 27.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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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인데요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당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요?

                  혹시 수당 말고 대체 휴무를 주어도 되는건가요 ?

                  대체휴무(1대1 대체)의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하며,

                  사후적 보상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른 서면합의가 있어야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법정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도 수당을 지급해야하나요 ?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당일은 법정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근로일과 겹치는 경우라면 유급분 지급해야합니다.

                  2022. 01. 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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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제2항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월급제의 경우 법정 공휴일에 근무하지 않으면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월급에 이미 유급분이 포함되어 있기 떄문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의 경우에는 유급분 100%를 따로 지급해야 합니다.

                    2022. 01. 26.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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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 및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개정 2021. 1. 5.>

                      근로기준법상 보상휴가제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6.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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