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휴일 근무 수당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365일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원래 평일 하루(월~금), 주말 하루 쉬는데(토,일) 매주 쉬는 날은 주마다 달라집니다.
평일 9:30-20:30 근무 2회
평일 9:30-17:00 근무 2회
주말 9:30-14:00 근무
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에 대해 원장님께 여쭤보니 - 365 운영하는 곳이라서 자기가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면 그때 나오는걸하고 대신 그날은 8시반까지가 아닌 2시까지만 근무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합의하게 되면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따로 휴일을 하루 더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원칙적으로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확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공휴일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나 보상휴가(1.5배)가 별도로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정휴일수당이 산입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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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자기가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면 그때 나오는걸하고 대신 그날은 8시반까지가 아닌 2시까지만 근무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합의하게 되면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따로 휴일을 하루 더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사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휴일에 출근하되, 일찍 퇴근하는 방식인 바,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없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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