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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211
까칠한개구리211

공휴일 근무 수당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365일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원래 평일 하루(월~금), 주말 하루 쉬는데(토,일) 매주 쉬는 날은 주마다 달라집니다.

평일 9:30-20:30 근무 2회

평일 9:30-17:00 근무 2회

주말 9:30-14:00 근무

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에 대해 원장님께 여쭤보니 - 365 운영하는 곳이라서 자기가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면 그때 나오는걸하고 대신 그날은 8시반까지가 아닌 2시까지만 근무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합의하게 되면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따로 휴일을 하루 더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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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원칙적으로 휴일근무 시에는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된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선 근로계약서를 쓰고 정확한 기본급과 수당 등을 정하는 게 맞습니다. 공휴일에는 별도의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를 가린 근로계약서를 올려주시는게 더 정확한 상담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나 보상휴가(1.5배)가 별도로 부여되는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임금구성항목에 휴일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그 시간까지 실제 휴일근로를 제공하더라도 회사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전에 고정휴일수당이 산입되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 자기가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면 그때 나오는걸하고 대신 그날은 8시반까지가 아닌 2시까지만 근무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합의하게 되면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따로 휴일을 하루 더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

    [답변]

    •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출근한 것으로 보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합니다.

    • 다만,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공휴일 사전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본 사안은 휴일에 출근하되, 일찍 퇴근하는 방식인 바, 적법한 공휴일 대체가 없었고 이에 따라 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로하였다면 그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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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