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휴일 근무 수당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365일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원래 평일 하루(월~금), 주말 하루 쉬는데(토,일) 매주 쉬는 날은 주마다 달라집니다.
평일 9:30-20:30 근무 2회
평일 9:30-17:00 근무 2회
주말 9:30-14:00 근무
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에 대해 원장님께 여쭤보니 - 365 운영하는 곳이라서 자기가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면 그때 나오는걸하고 대신 그날은 8시반까지가 아닌 2시까지만 근무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거에 합의하게 되면 연봉에 포함되는게 맞는걸까요? 아님 따로 휴일을 하루 더 주거나 휴일근로수당을 주는게 맞는걸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