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체 공휴일 근무 이게 맞는걸까요??

365일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설날, 추석 3일만 쉬고 나머지 공휴일은 2시까지 근무하는걸로 계약을 했는데 대체 공휴일에는 정상근무를 하지고 하는게 이게 맞는걸까요?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괜찮다고 하는데 아닌 것 같아서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은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 입니다. 따라서 그날 근로자와 합의하에 정상근무를 한다면 50% 가산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휴일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근로수당이 월급에 미리 포함되어 있는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실제 휴일근로시간이 월급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초과하는 경우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을 체결한 경우 항목에 고정된 휴일근로수당의 범위 내에서는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에 2시까지 근무하기로 했다면 임시공휴일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의 임금항목을 봐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나

    대체공휴일에 쉬는게 맞습니다. 다만 이날 일을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로 계약했다고 모든게 다 허용되는건 아닙니다

    우선 급로계약서에 연장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그리고 포괄임금이라면 월 몇 시간의 초과근로가 계약에 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사전 동의가 없음에도 휴일에 일방적으로 근로를 지시하면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적법한 포괄임금제라 하더라도 예정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시키는것이라면 추가 수당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