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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개구리211
까칠한개구리211

공휴일 근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365일 운영하는 병원에 근무중입니다.

원래 평일 하루(월~금), 주말 하루 쉬는데(토,일) 매주 쉬는 날은 주마다 달라집니다.

평일 9:30-20:30 근무 2회

평일 9:30-17:00 근무 2회

주말 9:30-14:00 근무

공휴일이 있는 주 근무에 대해 원장님께 여쭤보니 - 365 운영하는 곳이라서 자기가 근무하는 요일에 공휴일이면 그때 나오는걸하고 대신 그날은 8시반까지가 아닌 2시까지만 근무하면된다고 하시는데 이게 가능한걸까요?

제 생각에는 원래 평일하루 주말하루 쉬는거에 공휴일 근무시에는 휴일을 하루 더 주거나 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더 줘야된다고 생각하는데 뭐가 맞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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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 1.5배를 줘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휴일대체 등)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그 날의 근무는 원칙적으로 휴일근로로 150%의 수당을 더 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적어주신 그대로 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면 공휴일 발생시 기존 휴무나 휴일과 무관하게 하루 더 쉬게 해줘야 합니다.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보장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일을 하게 되더라도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을 공휴일로 대체하지 않는 한, 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